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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2018.06.26 세법개정 내용

by 몽크K 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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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989호)

2018.06.26 개정전
2018.06.26 개정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3
【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2018.06.26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3
【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2018.06.26 신설) 】

신          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3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18.06.26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2018.06.26 신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신설)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신설)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신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2018.06.26 신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제2조의2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2018.06.26 신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2018.06.26 신설)

2. 제2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2018.06.26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재난이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신청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2018.06.26 국세징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990호)

2018.06.26 개정전
2018.06.26 개정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의2
【 체납처분유예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의2
【 체납처분유예 】

① 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2011.09.16 개정)





























②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2011.09.16 개정)

③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한다.(2011.09.16 개정)

④ 법 제8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1.09.16 개정)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2011.09.16 개정)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2008.02.22 신설)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2008.02.22 신설)


① 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2011.09.16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18.06.26 신설)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2018.06.26 신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신설)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신설)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신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2018.06.26 신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한다.(2018.06.26 항번개정)

 법 제8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8.06.26 항번개정)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2011.09.16 개정)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2008.02.22 신설)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2008.02.22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재난이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하여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2018.06.26 개정전
2018.06.26 개정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2016.09.22 개정)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이 10억원 이하일 것(2013.02.15 개정)

2.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9.12.31 신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2009.12.31 신설)

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2009.12.31 신설)

나. 국세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것(2013.02.15 개정)

다. 최근 3년간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것(2013.02.15 개정)

4.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춰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2009.12.31 신설)

5.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010.12.30 개정)

6.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2009.12.31 신설)

7.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2009.12.31 신설)

③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2011.09.16 개정)

④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011.09.16 개정)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18.06.26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2018.06.26 개정)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개정)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개정)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개정)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2018.06.26 개정)
























③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2011.09.16 개정)

④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011.09.16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재난이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하여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2018.06.26 지방세징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992호)
2018.06.26 개정전
2018.06.26 개정후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017.03.27 제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2017.03.27 제정)

2.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2017.03.27 제정)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2017.03.27 제정)

4.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2017.03.27 제정)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2017.03.27 제정)

6. 법 제39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2017.03.27 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2017.03.27 제정)

1. 제1항 각 호 중 체납자가 해당되는 항목(2017.03.27 제정)

2.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사유(2017.03.27 제정)

3.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2017.03.27 제정)

③ 법 제8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말한다.(2017.03.27 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2017.03.27 제정)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2017.03.27 제정)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2017.03.27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3.27 제정)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017.03.27 제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2017.03.27 제정)

2.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2017.03.27 제정)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2017.03.27 제정)

4.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2017.03.27 제정)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2018.06.26 개정)

6. 법 제39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2017.03.27 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2017.03.27 제정)

1. 제1항 각 호 중 체납자가 해당되는 항목(2017.03.27 제정)

2.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사유(2017.03.27 제정)

3.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2017.03.27 제정)

③ 법 제8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말한다.(2018.06.26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2017.03.27 제정)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2017.03.27 제정)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2017.03.27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7.03.27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와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을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018.06.26 개정전
2018.06.26 개정후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의2
【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의 특례(2018.06.26 신설)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의2
【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의 특례(2018.06.26 신설) 】

신          설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018.06.26 신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신설)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신설)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신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2018.06.26 신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2018.06.26 신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2018.06.26 신설)

2. 제31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2018.06.26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2018.06.26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와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을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018.06.26 개정전
2018.06.26 개정후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3조
【 체납처분 유예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3조
【 체납처분 유예 】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2017.03.27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2017.03.27 제정)

③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2017.03.27 제정)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2017.03.27 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018.06.26 신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신설)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신설)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신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2018.06.26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2018.06.26 항번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와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을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018.06.26 지방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991호)

2018.06.26 개정전
2018.06.26 개정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
【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2018.06.26 신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
【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2018.06.26 신설) 】

신          설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018.06.26 신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신설)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신설)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신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2018.06.26 신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2018.06.26 신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2018.06.26 신설)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2018.06.26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2018.06.26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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